공군 병사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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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현행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어든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병역법 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여 실제 복무기간도 22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일 수 있게 했다.


현재 공군 병사 복무기간이 육군 대비 4개월, 해군 대비 2개월 길어 공군 병사 지원율이 하락한 데 따른 것. 복무기간을 1개월 줄임으로써 지원율이 오르고 병사 충원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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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이외에도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9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처리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은 법제자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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