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사망한 유도부 여중생…감독, 유죄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도부 여중생에게 전국 대회 출전을 위해 체중 감량을 무리하게 시켜 기소된 유도 감독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 유도부를 지도한 A씨는 2014년 7월 전국대회를 6일 남기고 선수 B(당시 13세)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본래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 경기에 주로 나갔지만,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다. B양은 대회까지 남은 기간 안에 약 4.5㎏을 더 감량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반신욕까지 하다가 사망했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1500만원으로 깎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