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 열흘만에 '714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서 보건용 마스크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10일만에 무려 714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공동 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으로 집계됐다.
사례별(중복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 접수됐다.
또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을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매점매석 고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스크 판매 사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 공정소비자과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우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14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도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온라인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031-251-9898)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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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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