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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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결혼을 할 것처럼 남성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 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 예복을 대여하거나 통화 중 결혼식과 상견례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피해자로서는 진지하게 피고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 '우리는 부부다'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교제하던 B 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남편이 죽기 전 내 명의로 사업을 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B 씨에게 16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A 씨의 남편은 멀쩡히 살아있었고, 혼인관계도 유지되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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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제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B 씨가) 계속 돈을 보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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