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해당업체 고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의 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이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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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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