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해당업체 고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의 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이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AD

식약처는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