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시정명령·과징금'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보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다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대보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원과 10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1억618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보건설은 미지급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15만원을 조사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
이와 함께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억73452만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이는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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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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