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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제스처 취하는 신동빈·동주…'형제의 난' 재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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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8천억 현금 실탄 보유
롯데지주 보통주 매입 가능성 고개
경영권 분쟁·호텔롯데 상장 '관심'
신동빈 우호지분 뚜렷…분쟁 '제한적' 시각 우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입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입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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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형제의 난'을 벌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화해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무기로 마지막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재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롯데 계열사 분할 합병에 반대하면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해 8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

시장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확보한 현금을 활용해 롯데지주 지분을 매입, 마지막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명 '형제의 난'이라 불린 지난 2017년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결국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참패했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주주제안도 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한 현금을 모두 사용할 경우 전일 종가(3만7750원) 기준 약 2119만주에 달하는 롯데지주 보통주를 살 수 있다. 이 경우 약 20%대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어 현재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빈 회장(11.7%)를 넘어서게 된다.


화해 제스처 취하는 신동빈·동주…'형제의 난' 재발할까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8000억원을 모두 동원해 롯데지주 지분을 매입한다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롯데지주 발행주식 총수는 총 1억490만9237주다. 지분율 5% 이상 주요 주주는 롯데지주 자사주(32.5%)를 비롯해 신동빈 회장(11.7%)과 호텔롯데(11.7%), 롯데알미늄(5.1%) 등이다. 신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을 45.3%에 달한다. 결국 신 회장을 지지해 준 일본 롯데홀딩스가 입장을 돌연 바꾸지 않을 경우 신 전 부회장의 막판 뒤집기는 불가능해진다. 미래세엣대우,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서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롯데지주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가 비상장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생전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이 차후 롯데그룹 지배력을 높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정부 스탠스에 발맞춰 호텔롯데를 상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작년 초 보고서에서 " 롯데지주 출범 이후 국내 지배구조 개선을 빠르게 개선 중이나, 여전히 롯데지주 와 일본 롯데홀딩스와의 지배구조간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호텔롯데의 기업공개를 통해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완성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별세한 신 명예회장이 남긴 약 1조원에 달하는 상속 문제도 관심사다. 재계 일각에선 신 명예회장이 자신이 남긴 재산의 사회환원 의사를 밝혔다는 루머도 있다.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신 명예회장이 생전 재산의 사회환원 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가족이 생활을 더 많이 했으니 가족끼리 의논해서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 명예회장은 별도의 유언장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 1조원에 달하는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이 각각 25%씩 상속받게 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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