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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주차 좀 잘해주세요" 전동 킥보드, 길거리 흉물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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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이곳저곳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 골치
통행 방해, 도심 미관 해치기도
킥보드 업체들, '킥보드 정리' 업무까지
업체 관계자 "이용자 인식 개선이 문제 해결 할 수 있어"

지난 16일 서울 종로3가 한 번화가에 누군가 전동 킥보드를 던지듯 버려두고 갔다. 한 킥보드의 경우 제대로 반납되어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지난 16일 서울 종로3가 한 번화가에 누군가 전동 킥보드를 던지듯 버려두고 갔다. 한 킥보드의 경우 제대로 반납되어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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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예 피해서 가는 정도니까요. 쓰고 제대로 놔두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전동 킥보드가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자신이 사용한 킥보드를 반납할 때 길거리 아무 곳에나 방치하듯 반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킥보드 불법 주차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3가 한 번화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직장인 A 씨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인도에 올라섰을 때 킥보드 운전대가 A 씨 발아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A 씨는 "앞만 보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휘청하면서 중심을 잃었다. 아래를 보니 누가 쓰고 간 킥보드 손잡이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킥보드를 쓰고 그냥 던지고 간 것 같은데,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반납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내 전동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은 20만대 규모, 60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공유서비스 시장과 제조 시장에서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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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일부 비양심적인 이용자들로 인해 아무 곳에나 방치하듯 주차돼 도심 흉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이용자들을 단속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는 데 있다.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킥보드 불법 주차 등에 관한 과태료 기준은 따로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또 자동차와 달리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어, 눈에 띄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체 관계자들은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밤낮으로 도심에 방치된 킥보드를 주기적으로 재배치를 한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아예 전용 거치대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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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는 킥보드를 이용한다는 30대 직장인 B 씨는 "도심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를 보면 아무래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면서 "이용자 관리를 추적해 사용을 막던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아직 킥보드를 써보지 않았다는 40대 직장인 C 씨는 "아직 킥보드를 이용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일 사용하면 깨끗하게 이용하게 제대로 반납할 생각이다"라면서 "내 킥보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킥보드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공유 서비스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로 잡을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닌 이용자 인식에서 비롯하는 문제 개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과 제도 규정 등을 통해 단속하기 보다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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