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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내년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 시행…시민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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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시설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1t당 소요된 사업비를 산출해 시설물별 수돗물 수요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시는 지방상수도 이용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상수도 수용가에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59회 2차 정례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시 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시설물 용도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평균적으로 종전의 부담금보다 50%이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축면적이 크면서도 용수 사용량이 적은 공장, 창고 등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해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현행 원인자부담금 조례는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시설물의 최대 용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량과의 큰 차이로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시민 여론이 팽배했다.


이를 고려해 개정안은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최대 용수량 대신 세종지역의 업종·구경별 3년간 평균 실사용량으로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시행된다.


임재환 시 상하수도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인 부담금을 산출해 시민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시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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