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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 '특고 적용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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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부터 '특고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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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개정안을 확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적용 직종이 확대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한다. 또 규정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지침은 직종별 법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공정위의 심결례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10개)을 추가·보완했다. 대리운전기사 등 새롭게 추가되는 4개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들을 새롭게 추가하고, 학습지교사 등 기존에 포함돼 있는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보완해 보다 구체화했다.


공정거래법과 타법 간 집행 체계도 개선된다. 특고지침이 노동관계법과 경합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하고(관계부처 이첩),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시에는 특고지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특고지침과 '타 특고보호법'이 경합시에는 타 특고보호법를 우선적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고지침 개정은 올 7월1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발표된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포함된 세부과제중 하나"라며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서 논의된 또 다른 세부과제인 '직종별 연성 규범체계 확립'까지 추진 완료될 경우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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