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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증인' 배우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검찰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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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후원금 사기 의혹,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검찰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우선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경찰은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로선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에 대해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윤씨는 개인방송 BJ 활동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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