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16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지주사 한진칼 사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 및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KCGI는 지난달 8일 한진칼을 상대로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었다.
KCGI는 소장을 통해 "한진칼은 불필요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KCGI 측이 승소하면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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