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태풍 링링 피해 복구에 재난대책비 신속 집행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재난구호비' 즉시 지원토록 협의
세제·세정 지원 강화…재해손실공제·세무조사 연기 등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간부회의를 열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피해 복구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기재부는 우선 피해주민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9월 기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가용액은 1500억원, 재난구호지원비는 2억원이다. 또 행안부 152억원, 농림부 428억원, 해수부 98억원 등 재난대책비도 활용한다.
농작물 쓰러짐·침수, 관련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재해복구비, 인력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이자감면·상환연기 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재해손실공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용하고, 복구 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 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 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해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때는 최대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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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석을 앞두고 재수용품 수급과 물가 관련 동향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태풍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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