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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실장실 관계자, 檢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녀사냥"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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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실장실 관계자, 檢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녀사냥"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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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청와대 관계자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란(檢亂)'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칼이 춤춘다. 어지럽다. 보이는 게 없다. 마녀사냥이다"라며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는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토끼몰이 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 권한 침해'로 해석하면서 인사권자 뜻을 거스른다며 대놓고 언급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그는 "검란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검찰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애써 무시한다"며 "'법무장관 패싱'이 당연하단다"고 비꼬았다. 그는 "법무장관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페이스북 계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글도 함께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은 관련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2급으로 분류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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