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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벌개혁 시즌2'…공동 손자회사 출자금지·지주사 내부거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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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기조 후퇴 지적에

하위규정 개정 통한 대응책 내놔

소상공인 등 약자보호도 담아


文정부 '재벌개혁 시즌2'…공동 손자회사 출자금지·지주사 내부거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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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일 당정이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기 둔화 우려 확산에 '공정경제 정책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주요 공정경제 법률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곧바로 시행 가능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우선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복수 자회사가 동일 지분율로 공동 출자해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직적 출자 구조를 통해 소유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열사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한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단순ㆍ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형성을 위해 신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SK는 지주회사 산하 두 개의 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손자회사(행복나래)를 단독 증손자회사로 전환했다.


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 간의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시장의 자율 감시 수단인 공시제도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 거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55%에 달하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공정위는 경영 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 임대료 내역 등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에 대한 공시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기업집단 현황 고시를 개정해 별도 공시 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명확한 집행 기준도 만든다. ▲정상가격 산정 방법 ▲행위 유형별 적용 요건 ▲상당히 유리한 조건ㆍ규모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의 구체적 기준 및 일감 몰아주기 적용 예외 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가맹 계약 해지 까다롭게= 이번 방안에는 소상공인과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담겼다. 현재는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 또는 단기간의 영업정지와 같은 경미한 법 위반만으로도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한 경우' 등의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의 가맹 계약 즉시해지권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점 경감사유를 축소하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감사유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통신판매업자에게 생활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 제공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소비자-판매자 간 비대칭성이 높아 정보 미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상조업체의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도 제한한다. 내년 2분기에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다.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체 지급 대금 중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급 비중이 1.7%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10% 수준으로 상향하고, 우수한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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