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막히자 '우회로' 택한 김상조…"10년전과 달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회로'를 들고 나섰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부터, 공정경제확립ㆍ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첫 정책 작품으로 공정경제 카드를 완성시킨 셈이다.
5일 당정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경제 성과조기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한 공정경제 추진방안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공정경제 달성수단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과거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사전규제 도입"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것을 해야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에는 맞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꼭 맞는 말씀 아닐 수도 있다"면서 "그랬기 때문에 과거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실패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방법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게 진화했다"면서 "공정거래법 등 사전규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 연성법령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할 공정경제하위법령 개선방안이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국정핵심 과제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도 "부처간 협업은 공정경제 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추후에 혁신성장, 포용국가 과제에도 하위법령개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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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처가 지지부진한 법제도 개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공정거래법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마냥 법 개정만을 기다릴수 없기 때문에 하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ㆍ예규ㆍ지침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어떤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개혁에 다시 힘을 냈다고 평가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지금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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