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교통비 일부 돌려준다…'조조할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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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만 13∼23세 도민이 사용한 실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ㆍ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해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경기도와 시ㆍ군이 50%씩 투입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인당 연간 만 13∼18세는 8만원, 만 19∼24세는 1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아울러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오전 6시 30분 이전 버스 탑승 시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하도록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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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ㆍ군 수요조사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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