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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동작만 비슷해도 '표절'"…카카오, 이모티콘 저작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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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윤리 필수 지침 가이드 개정
표절 관련 세부 기준 마련…캐릭터, 구도 등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

지난 5일 표절 의혹으로 카카오톡에서 판매 중단된 '띵동의 즐거우나루' 이모티콘(오른쪽)과 일본 유키 '카나이작가의 슈퍼하이스피리츠캣' 이모티콘(왼쪽)

지난 5일 표절 의혹으로 카카오톡에서 판매 중단된 '띵동의 즐거우나루' 이모티콘(오른쪽)과 일본 유키 '카나이작가의 슈퍼하이스피리츠캣' 이모티콘(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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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표절 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단순 무단 도용 뿐만 아니라 캐릭터, 구도, 동작 등만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돼 판매 중단될 수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저작권, 윤리 필수 지침 가이드'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타인의 상품의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거나 표절 의혹이 있는 콘텐츠'라는 설명만 있었던 표절 관련 조항을 크게 세분화한 것이다. 앞서 카카오톡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띵동의 즐거우나루' 이모티콘 시리즈가 일본 유키 카나이 작가의 이모티콘 '슈퍼 하이 스피리츠 캣'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데 따른 조치다(본지 6월20일자 <또 이모티콘 표절 시비…카카오의 '깜깜이' 저작권 심사> 기사 참조). 이 이모티콘은 결국 지난 5일 판매 중단됐다.

가이드 개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캐릭터, 사진, 이미지, 글씨체, 음원 등의 저작물을 원작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는 물론 캐릭터, 동작, 구도, 배열, 표현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로 했다.


'패러디'에 대해서도 따로 항목을 마련하고 기준을 정했다. 만화, 영화, 드라마 등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를 인용하거나 컨셉 등이 연상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로 했다. '로토스코핑' 기법으로 원천 콘텐츠를 활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로토스코핑 기법은 사람의 움직임을 영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후 한 프레임마다 옮겨 그리는 기법이다. '덧대 그리기', 트레이싱 등이라는 비판을 받는 작품들을 정면 겨냥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17년 일본 인기 지적재산권(IP) '데스노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무시맨' 이모티콘이 대표적이다. 인기 원작의 캐릭터와 표정을 그대로 덧대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작가는 표절을 스스로 인정했고, 이 이모티콘은 출시 두 달 만에 판매 중단됐다.


그 밖에 상표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등을 이모티콘명이나 작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 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 콘텐츠는 아예 카카오톡에서 판매를 불허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판매 중인 콘텐츠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면밀히 검토 후 판매 중단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카카오 측에 표절 의혹을 제기해도 법적 판단이 나지 않은 작품에 대해 함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는데 이 같은 세부 기준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콘텐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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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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