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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북 누명 쓴 탈북민, 1심 이어 2심서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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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위장 탈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탈북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은 지난 25일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탈북민 A씨가 위장 탈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대한변협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기관 및 각 로펌 소속 변호사 11명이 함께 했다.


A씨는 2001년 탈북해 중국에서 숨어 다니다가 2007년 탈북브로커가 만들어 준 서류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이후 하나원을 수료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 2010년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집중 추궁을 당했고 우리나라 주선양총영사관측과 중국 요녕성 공안청 사이에 A씨의 국적문제 등 신변처리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결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는, A씨가 실제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측 자료만을 신뢰하고 탈북민 A씨에 대한 보호를 중단했고 통일부는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을 떠돌다가 2012년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탈북시키는데 성공해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 가 우리 대사관을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하고자 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었고 A씨는 중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A씨는 2015년경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었으나 검찰에서는 2016년 7월경 A씨가 탈북자가 아니면서도 탈북자로 신고하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단체 및 로펌과 함께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로 A씨를 법률지원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탈북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무죄 판결을 기회로 재외 탈북자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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