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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허심사기간 단축"…박원주 청장 "신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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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해외지식재산 지원사업 확대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 등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과 박원주 특허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과 박원주 특허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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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18일 박원주 특허청장을 초청해 특허 심사기간 단축과 해외지식재산 지원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와 특허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관련 10대 협력사업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박원주 특허청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둔화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혁신역량 저하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허 심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 지원사업 확대 ▲타 부처 연계 중소기업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 ▲중소기업 해외출원 지원사업 확대 ▲지식재산금융 조기정착을 위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지식재산 관련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신산업과 관련한 특허출원의 신속한 권리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심사대상을 지정해 심사하고 있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짧아진 기술변화 주기로 인해 시장에서 특허등록이 완료되는 시점(평균소요기간 16.4개월)까지 기술가치유지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박원주 특허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활짝 웃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박원주 특허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활짝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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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심사대상으로 신청ㆍ진행하면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원 후 최종통보까지 통상적으로 1년은 심사대기기간이며 심사관이 배정되고 특허심사종결 5개월 기간이 실질심사기간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양 기관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지식재산 침해ㆍ피해 신고 및 분쟁조정 활성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특허공제사업 가입자 확보 협력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확대 등에 협력하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명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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