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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따른 경쟁 협의 개최…美, 퀄컴 1조원대 과징금 조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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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으로 경쟁 협의가 열렸다. 이번 협의는 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당국과 경쟁당국의 참여하에 한미 FTA에 따른 경쟁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전략실장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미국은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제16.7조에 규정된 협의를 요청했다. USTR은 과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이다.


한미FTA 협정문은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조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퀄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USTR이 문제 삼는 조항은 한미FTA 제16장의 1조 3항이다. 이 조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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