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홍상수 영화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4월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2월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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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고백해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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