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시험비 등의 비용 일부(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ㆍ접수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ㆍ신남방ㆍ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UKr SEPRO) 등 12개가 추가된 405개의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차 모집에서는 393개의 해외규격에 대한 인증을 지원했다.
김문환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원대상 해외규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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