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33개 아파트 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도는 이달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3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 대수 200대당 1대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경기도시공사가 준공한 9개 아파트 단지 3444가구와 앞으로 건설할 예정인 24개 단지 1만6414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법적 의무대상인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11개 단지며 도는 이 곳에 67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가 없는 19개 단지(준공 6개, 계획 13개)에 충전기 40기를 추가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30개 아파트 단지에 107기의 충전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도는 아울러 여건 상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나머지 소규모 3개 단지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30억원을 투입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급속 충전기 136개, 완속 충전기 25개 등 총 161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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