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개정 예고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기준 명확히 규정…주거공간과 분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 휴게시설 설치를 원하지만, 사업주체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마련하고, 실외기의 설치·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면적 50㎡가 넘고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 방에 실외기 연결배관 설치를 의무화했다. 나머지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선택으로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어컨 설치작업자의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가구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일부 방에서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과 설치 비율도 확대된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차 구획의 약 0.5%에 급속·완속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충전시설이 부족하거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된 경우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주택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설치 비율도 주차 대수의 2%에서 4%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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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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