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사진=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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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여성단체가 한국여성민우회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김기덕(59) 감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이라며 "반성과 사과 없이 역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전형적이고 익숙한 가해자의 모습"이라며 김기덕 감독을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피해 증언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나 성찰도 없이 역고소로 대응하는 행보에 분노한다"며 김 감독에게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 감독은 민우회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고 해당 영화의 국외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2017년 여배우 A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성폭력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을 들어 민우회의 활동을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증거불충분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성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역고소는 전형적이고도 익숙한 가해자들의 모습"이라며 "영화현장을 인권침해의 현장으로 만든 것은 김기덕 자신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김기덕 감독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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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는 지난해 MBC 'PD수첩'에 출연해 김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감독은 A 씨와 'PD수첩' 제작진을 각각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의혹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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