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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企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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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이상 대재산가 7명 적발…제조업 31명 달해

법인자금 유출해 사익 편취…호화 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편법승계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등 정당한 세부담 회피
국세청, 中企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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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칼날을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으로 확대한다.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이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일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발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자산가 48명 등 총 95명이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 25명,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이 14명,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이 8명, 5000억원 이상이 7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관련업 10명, 의료업 3명 등이다. 업종 전반에 걸쳐 불공정 탈세협의가 포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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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했다. 또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했다.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기도 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편법·탈법행위를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 그룹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구축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법 활용,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국내외 정보역량을 총동원해 불공정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사범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총 10조700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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