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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DSR 2금융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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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상승세 억제 대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부채를 체계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DSR을 올해 2분기부터는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가계·부동산 대출에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에 추가로 2.5%포인트 자기자본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동산이나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 대책은 3월 금융위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발표됐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금리 인상 등을 대비해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상승폭을 5년 내 2%로 제한하는 상품들 내놨다. 이외에도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계부채는 2015년 10.9%, 2016년 11.6%, 2017년 8.1% 상승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해 5.8%로 상승세가 낮아졌다. 지난해 은행권에 도입한 DSR 등 각종 가계부채 상승 억제책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가계부채를 지나치게 억누르면 소비침체 등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5%대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어도 올해와 내년 정도는 5% 정도가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중이다. 지난해 명목 GDP는 1782조3000억원이었는데 가계부채는 1534조6000억원이었다. GDP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이 86.1%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에 2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다. 당초 최중구 위원장은 2021년 가계부채 상승률을 명목 GDP 성장률과 맞추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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