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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자들 이르면 3월초 기소·법관 비위 통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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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거나 개입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비위통보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전·현직 법관 기소와 비위를 통보할 (대법원에)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이외의 이번 사건에 개입한 인사들에 대해 기소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사건 관계자 등 혼란을 우려해 공소장 접수 전 사전 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돼 비위행위가 수사로 드러난 전·현직 법관에 대해서도 비위정보를 대법원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위정보는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내부 비위와 법원 인사 운영에 참고할 정도로 관련 수사 자료 등 근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소와 같은 시점에 비위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규명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기소를 못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새로 나오는 주장, 증거 등을 바탕으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하는 등 공소장에 담긴 범죄 혐의 사실만 47개에 달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온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를 상대로 기소 대상을 선별하고 공소장 작성을 위한 증거기록 정리 등 작업을 이어 왔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11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여명이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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