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지역 맘카페에 2만 건이 넘는 허위 광고를 게시한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와 의사 등 2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허위 광고를 게시한 업체 대표 A(29) 씨 등 9명과 광고 게시를 의뢰한 의사 1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3개의 마케팅 업체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역 맘카페에 실제인 것처럼 꾸민 180여 개의 후기 글과 댓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800여 개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구한 뒤 광고 글을 작성했으며 전국 맘카페를 A 등급부터 E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또한 병원 측과 6개월, 12개월, 24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으며 병원 측에게 허위 광고 예시를 담은 시나리오를 보내준 뒤 의사의 최종 승인에 따라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3개 중 가장 수입을 많이 올린 곳은 허위 광고 게시를 통해서만 55억 여 원의 수익을 냈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치과 의사 B(56) 씨 등 1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800여 개의 포털 계정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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