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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화재감시설비 지속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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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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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 2월 2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월성 3호기는 지난 1월21일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펌프 총 4대 중 1대의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 3호기의 자동정지된 이유는 1번 펌프의 서지 커패시터(SC·차단기 개폐 등으로 발생하는 순간적인 과도전압을 흡수해 전동기를 보호하는 장치) 손상에 따라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돼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SC 분해점검 결과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돼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4호기 냉각재펌프 정지사건 후속조치로 SC를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지연으로 SC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다"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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