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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매우 나쁨'…전국에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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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매우 나쁨'…전국에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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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취해진 첫 조치였다. 이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고, 서울시는 시청사와 구청사의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과 '나쁨'을 기록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ㆍ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수도권의 경우 38일만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이날 발령으로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ㆍ경남ㆍ경북ㆍ강원영서에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이다.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의 의무적용 대상이며 이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의 행정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했다. 아울러 일부 공공기관 발전소와 사업장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장과 사업장도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시내 곳곳에선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벌어졌다.


문제는 장기화 국면이다. 당분간 대기 정체가 극심한 데다 국외 먼지까지 유입돼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19개 권역 중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겠고,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와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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