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나가사키시, 韓징용 피폭 피해자에 건강수당 소급 지급키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나가사키시가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남성 3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건강관리수당을 1년 전 수당 신청 당시 분까지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90대 한국인 남성인 김성수 씨 등 한국인 징용 피폭자들은 지난달 8일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건강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나가사키시 당국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고 같은 달 말 이를 교부했다.
일본 정부는 생존 피폭자에 건강수첩을 기반으로 의료비와 간병비 명목의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은 월 3만4430엔(약 35만원) 수준이다. 마이니치는 "수첩 교부 이전 기간을 소급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피폭 피해자 세 명은 2016년 일본 나가사키시에 수첩 교부를 신청했지만 원폭 투하 당시 시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들은 시를 상대로 수첩 교부 신청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은 수첩 교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2~3월 관련 단체가 "수첩 없이도 수당은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을 토대로 나가사키시에 수당을 신청했다. 소급 적용 시점은 이를 기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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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의 평균 연령이 82세으로 대부분 질병을 안고 있지만 심사 및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수첩 교부까지 시간이 걸려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나가사키시가 운용 방법을 검토하고 수첩 교부가 인정되면 수당을 신청시에 소급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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