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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비위에 채찍 드는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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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 계획

시정명령 불이행시 행·재정 제재 … 사립초도 '에듀파인' 의무화

의견수렴 거쳐2020년부터 적용 … 다른 시도까지 확대 가능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플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에서 'SKY 캐슬을 넘어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플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에서 'SKY 캐슬을 넘어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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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서울 지역 사립학교가 교육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ㆍ재정적 제재를 받는다. 또 사립 초등학교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놓은 방침이지만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다른 진보 성향의 시ㆍ도교육감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보여주듯 사립학교, 특히 유ㆍ초ㆍ중등 분야에서 이 같은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날로 높아지는 모습이다.


조 교육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유ㆍ초ㆍ중등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을 보면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법령 등을 어긴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시정ㆍ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한다. 제재 내용은 학급ㆍ학생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 제한, 인사나 연수ㆍ포상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등이다. 조 교육감은 의견 수렴과 수정 보완, 예고기간 등 거쳐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을 가지고도 교육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를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비위 유형과 고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재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학생 성폭력 또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폭력,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등 학사비리가 '중대하고 고의적'이었다면 3년 이하, '중대하지만 과실'이었다면 2년 이하 동안 제재하는 식이다.

조 교육감은 또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사학 재정ㆍ사학 감사 등 사학 업무 전담팀 신설,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사립학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기준 서울 초ㆍ중ㆍ고등학교 348곳 중 10곳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사립초였다"며 "모든 학교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해 교비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도 촉구했다. 학교법인의 임원과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ㆍ사무직원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공ㆍ사립 및 사립 간 교원 교류, 사학 학교운영위원회 지위 심의기구로 격상,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공개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을 '사립대학법'과 '중등 이하 사립학교법'으로 이원화하고 교육부에도 중등 이하 사립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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