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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개입' 前경찰관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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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정보과장·계장, 서로 책임 전가…노조가 회유했다 주장도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검찰이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영통구 삼성전사서비스 외관. 2018.4.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검찰이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영통구 삼성전사서비스 외관. 2018.4.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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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경남 양산경찰서 하모 전 정보보안과장과 김모 전 정보계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 회사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파업 도중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염씨의 시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 측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노조활동이 강경해질 것을 우려해 염씨의 부친에게도 6억원을 주고 가족장으로 치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전 과장과 김 전 계장은 이 과정에서 부친을 회유하고 염씨의 화장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수사상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일의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염씨의 시신처리를 관내에서 챙겨야했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고 부친에게 장례를 가족장으로 해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김 전 계장이 서울을 오가며 한 일로 그에게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면서 "삼성이 가족장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김 전 계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계장 측 변호인은 "비록 망인의 유언이 있어도 장례는 치르는 유족에게 어떤 방식의 장례를 취할 것인지 결정 권한이 있고, 염씨의 부친이 가족장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면서 "노조장으로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 했던 노조 측에서 부친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상명하복 조직에 속한 김 전 계장은 하 전 과장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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