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 고시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이 3%로 결정됐다. 대부업의 경우에는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해 대부업법시행령을 통해 결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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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6월25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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