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고 정신지체장애 후배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2일 공갈·폭행·절도 등의 혐의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길가에서 정신지체 후배에게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해 세 차례에 걸쳐 3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지난 2일 마산합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계산대에서 현금 1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같은 편의점에서 직원 B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한 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죄로 수감됐다가 2017년 중반께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마약 구입자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실제로 A 씨가 훔친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필로폰 공급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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