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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얘기 하다가 언쟁…명절 밥상 얼굴 붉히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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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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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20대 대학생 A 씨는 설날을 맞아 찾아간 큰 집에서 할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A 씨 할아버지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다며 ‘가짜뉴스’를 근거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할아버지 말씀이 다 맞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설날을 맞아 일가 친척 등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이면서 이른바 밥상머리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화 중 정치적 얘기가 나올 때 서로 다른 입장이 있으면 대화에서 언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가운데 가짜뉴스가 많은 유튜브를 보고 이를 근거로 주장을 하다 보면 언쟁에서 더 큰 말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아예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각종 가짜뉴스가 쏟아진다. ‘5·18 북한개입’, ‘문재인 치매’, ‘노회찬 의원 타살’, ‘JTBC 태블릿PC 조작’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가짜뉴스 논란이 커지면서 파문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18 북한개입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불법 정보임에도 구글코리아가 삭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국의 폭동이냐”는 질문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사실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고 하자 직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은 경찰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허위정보로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이 허위정보로 판단한 가짜뉴스 가운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도 있다. ‘박근혜 탄핵은 청와대 내부 탄핵간첩 때문에 가능했다!’ 영상은 “청와대 내부에 탄핵음모에 깊숙이 개입해서 호응한 탄핵간첩이 있었다는 것이다. 탄핵은 외부에서 이미 방대하게 공모되고 준비되어 있었다” 등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산책 안하고 식사 남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칩거’ 영상도 삭제요청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당시 법무부의 설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허위정보라고 규정했다.


유튜브 홈페이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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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혐오 표현까지도 제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구글코리아를 찾아 “유튜브에 게시된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구글코리아의 입장이었다. 유튜브는 인종·성별 등에 대해 명백한 차별을 하는 증오 표현 등을 제외하고는 검열을 자제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 신고를 받아 삭제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형 플랫폼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입각해 운영하고 있다”며 “콘텐츠 삭제 여부는 신중히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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