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1일자로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요직만 도는 '귀족 검사'를 없애는 등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낸 첫 정기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했다. 이전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금지했었지만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는 예외여서 비수도권 근무 없이 서울 인근 지역만 순환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새 인사기준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적용하고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를 최초 시행한다. 육아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하여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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