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귀족 검사' 없앤 후 첫 정기인사…검사 526명 대상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1일자로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요직만 도는 '귀족 검사'를 없애는 등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낸 첫 정기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했다. 이전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금지했었지만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는 예외여서 비수도권 근무 없이 서울 인근 지역만 순환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새 인사기준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적용하고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를 최초 시행한다. 육아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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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하여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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