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릴리에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물질 계약 해지"(상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미약품 한미약품 close 증권정보 128940 KOSPI 현재가 445,000 전일대비 9,500 등락률 -2.09% 거래량 149,970 전일가 454,5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한미약품, '혁신성장부문' 신설…4개 부문 통합 체제로 재편 북경한미, 창립 첫 4000억 매출 달성…배당 누적 1380억 그룹 환원 한미약품, R&D 비중 16.6%…매출·순이익 증가 속 투자 확대 은 파트너사인 릴리가 자사로부터 도입한 BTK 억제제인 'HM71224'(LY3337641)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HM71224는 한미약품이 2015년 3월(한국·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권리)과 2016년 7월(중국 권리 추가) 두 차례에 걸쳐 릴리에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생체 활성화 효소 BTK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면역질환 치료제여서 'BTK 억제제'로 불린다.
이 약물의 권리가 반환돼도 한미약품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 5300만달러는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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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해 2월 릴리가 BTK 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2상 중간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임상을 중단하고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을 시작했다"며 "최근 릴리가 모든 임상 자료와 BTK 억제제 시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 약물의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BTK 억제제 권리 반환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를 릴리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다. 이후 이 약물의 다른 적응증 개발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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