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과거 구조한 동물 수를 지자체에 허위 보고하고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박 대표는 구리시에 5개월간 53마리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해 보조금 530만원을 받았다. 박 대표는 남양주시에서도 같은 기간 110마리를 구조했다며 121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 지자체 두 곳에서 총 1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박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는 일부 거짓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구조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등 구조한 동물 수를 부풀린 것이다. 2008년 1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발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 박 대표의 직업은 '동물 보호 운동가'로 표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대장의 동물 사진을 중복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사무 처리상의 오류로 볼 수 없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 대표의 사기죄는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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