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개정안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 가능하나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됐으나 개정안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을 구체화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교육 실시기관과 방법은 금융투자협회, 집합교육으로 규정했으며 대상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려는 자,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교육 미이수자 등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해져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 규제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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