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165㎡ 이상 슈퍼마켓 등 대상…3월까지 현장계도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설맞이 장바구니 사용하기 집중 캠페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설 명절맞이 장바구니 사용하기 캠페인을 열고, 장바구니 배부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도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는 3개월간 현장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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