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서천) 정일웅 기자] 서천 존속살해·인천 노부부 살해사건의 공범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공범 여부는 이미 검거된 친부 살해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피의자 진술에 따라 9일 수사진을 급파,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A(34)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천에서 친 아버지를 살해한 현장에 A 씨가 함께 있었다는 아들의 진술을 확보해 B(31) 씨를 추적,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B 씨는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후 도피과정에서 인천으로 이동, 금품을 목적으로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와 A 씨의 관계와 이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천=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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