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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日체포' 50일만에 오늘 공식석상…직접 입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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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소득축소 신고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된지 50일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입을 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8일 오전 도쿄지방법원에 출두한다. 곤 전 회장은 구속사유공개청구 절차에서 약 10분간 발언기회를 갖게 된다. 지난해 11월19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처음 체포된 이후 50일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체포 배경이 된 특수배임혐의 등에 대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연봉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도쿄지방재판소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하자, 도쿄지검은 특수배임혐의로 다시 곤 전 회장을 체포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발생한 개인투자손실을 회사측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재벌에게 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지출해 건넨 혐의도 추가됐다.

곤 전 회장이 법원측에 직접 발언기회를 요청한 것은 향후 보석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일본뿐 아니라 르노 대주주인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에 본인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파악한 것이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개인 부정행위와 별개로 교차지분형태인 일본 닛산과 프랑스 르노 간 경영권 주도권을 둘러싼 알력싸움을 배경으로 바라봐왔다.

전날 프랑스 매체는 곤 전 회장의 아들인 앤서니 곤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는 혐의에 대해)강력히 반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모두 놀라워하고 울 것"이라고 전했다. 앤서니 곤은 일본 검찰이 석방조건으로 유죄 자백을 요구했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의 특수배임혐의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 기소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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