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오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이들 업체가 사용한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 지배구조상 완전 미국기업…韓 소비자 돈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