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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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원다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1심 때와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이 같은 구형의견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특검은 아울러 이들에게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 약 79억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특검은 "오늘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돈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는 자리"라면서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심지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인사 및 주요 경영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또 "삼성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면서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선대 못지 않은 이재용이 되고 싶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제 꿈 위해 어느 누구의 힘도 빌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을 하겠나.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 말을 하며 울먹였다.


이 부회장은 또 "바닥까지 떨어진 저 이재용의 기업인으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막막하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을 언급하며 "여기 계신 분들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두 분을 풀어주시고 제게 다 얹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기존에 알려진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전에 이미 한 차례 독대를 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창조경제 행사장 외에) 청와대 안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5년7월, 2016년2월 두 번 뿐"이라면서 "제가 (만났는데도) 기억을 못하면,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치매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문고리 권력'으로 통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1차 독대' 전인 2014년 9월 12일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은 또한 "이건희 회장 유고시 피고인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게 맞느냐"고 특검팀이 묻자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와병 중이신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에 대해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공소 요지를 반박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또 "제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꼭 그것 뿐이 아니라 제가 경영을 잘 해서 우리 주주들 고객들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떳떳하게 (경영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응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되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정권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건네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13억원의 승마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뒤 실제 78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건넨 돈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 약 89억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은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 같은 재단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점을 삼성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특검팀은 당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에는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단순 뇌물혐의를 추가하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반면 단순 뇌물혐의로만 기소됐던 삼성의 승마지원 부분은 제3자 뇌물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단순 뇌물혐의나 제3자 뇌물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12일 한 차례 더 만났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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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구형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것으로 항소심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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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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