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상 지연 도착 시 운임 10% 보상


화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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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내년부터 화물열차에도 여객열차처럼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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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물류 고객사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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