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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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헌재에 몸담으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치하할 예정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공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재판관은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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