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오른쪽·서울 강남갑)와 한웅 변호사(서울 은평갑)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당직실을 찾아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에 대한 가처분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 통합반대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추진하고 있는 ‘전 당원 투표’에 대해 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25일 오전 11시 통합반대파 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청서에는 ‘전 당원 투표’ 추진은 정당성이 없으니 이를 중지할 것과 투표가 실행될 경우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 등이 담겨있다.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 측은 “특정 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3% 정도는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 측은 “지금은 아무 기준이 없다. 100명이 참여해도 51명이 찬성하면 통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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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 대표는 “만일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그 또한 천근의 무게로 받아들여 당 대표직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며 자신의 대표직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30일 투표를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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